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지 감수성 (문단 편집) === 너무 쉬운 악용 === 악용([[성폭력 무고죄]])이 너무나도 쉽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은 일관된 진술로 성범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성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상태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이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범인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아야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2004도2221판결) 이 경우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는 금기시되는 진술번복 및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판결이 난 경우다.][* 사실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실제로 이런 경향은 특히 [[강력범죄]]의 피해자 에서 많이 드러나는 유형,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많이 드러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이 바로 그 예시다.) 문제는 진술증거를 핵심 증거로 인정하는 죄 중 다른 것,예로 들자면 [[뇌물죄]] 등에서는 저러면 100%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정작 다른 범죄처럼 피의자 쪽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지 않으면 유죄로 보는 걸 그대로이란 걸 감안하면 이게 악용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어찌보면 이런 점에선 어느정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지 않아도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증거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성범죄의 특수성에 의거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성인지 감수성이 오히려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위에 언급된 군대, 특히 직업군인 내부의 성폭력이 왜 밝혀지기 어려운 지를 생각해면 된다.] --가장 최선은 성범죄의 특수성을 어느정도 인지하되, 최대한 꼼꼼히 수사하고 유무죄를 확실히 가리는 것이겠지만...-- [[파일:주호영 성추행 논란 CCTV.gif]] 2021년 1월 28일, 야당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주호영 대표가 성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를 대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1.3초동안 추행하였다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곰탕집 성추행 사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것이다. 2023년 2월 13일,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23663|#]]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 A씨가 누군가가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이 들자 고개를 돌렸고 그 방향의 남성 B씨를 보고 성추행범으로 고발한 사건이었다. A씨의 증언 이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B씨도 [[임의동행]]을 포함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남성 B씨의 해명이 수긍이 된다. 또 여성 A씨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왼쪽에 있던 B씨가 아닌) A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문에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B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 B씨의 추행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초기 진술과 일부 다른 사실이 확인되자 법원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반대로 B씨가 자신의 평소 행동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A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A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B씨는 무죄가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